6월 20일부터 민박, 숙박, 관광숙박업 단속

경기도 가평군이 무허가 민박·숙박·관광숙박업 등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최근 무허가 펜션의 무허가 가스폭발 사건 등을 계기로 숙박업소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함에 따라 대대적인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해 왔더라도 자신신고한 사람에 한해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자진 폐업하거나 신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은 6월 19일까지며 ▲관련법에 따른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 ▲공중위생관리법, 농어촌정비법, 관광진흥법 등에 따라 영업신고·등록된 업소에서 증축 등을 통해 무신고 확장영업을 하거나 내용과 다른 영업행위 등이 신고대상이다.

또한 객실수 초과, 면적초과, 신고시설 외 투숙객을 받는 행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민박시설을 이용 투숙객을 받는 행위 등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신고 사항과 다르게 숙박영업을 하는 사항도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평군에 따르면 가평 지역 내 민박시설은 1,180개소, 숙박업은 280개소, 관광숙박업은 17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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