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9일까지 자진신고운영, 8월 14일까지 집중단속 실시

▲ 불법숙박시설을 단속하고 있는 현장공무원(제공=서귀포시)
▲ 불법숙박시설을 단속하고 있는 현장공무원(제공=서귀포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 지나치게 분산되어 있는 숙박시설과 소관부처가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부처합동 집중단속이 실시되면서 기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위축시키는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이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간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물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연합해 실시하는 합동단속이다.

문체부는 올해 설 연휴 기간 중 동해시의 한 무허가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무허가 펜션 등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생활숙박업의 소관부처인 복지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의 소관부처인 농식품부, 관관진흥법에 따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의 소관부처인 문체부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회의를 거쳐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 되어 있는지 여부 ▲등록 기준 준수 여부 ▲ 변질·확장 영업 여부 ▲ 소방안전·위생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무엇보다 관계부처는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존 숙박산업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의 위생과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체부는 네이버와 에어비앤비 등 주요 포털과 공유숙박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모니터링)를 병행해 무허가 불법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발굴하고 관계 기관과 공유해 단속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안전민박 사이트’를 통해서는 정상적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호스텔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업은 오는 8월부터 ‘농어촌민박 표시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휴가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농어촌민박 표시제도란 농어촌민박 홈페이지와 사업장 출입문에 민박 표지를 부착해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운영 중이라는 민박업 표기를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을 적용하고, 등록업소라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토대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4주간 사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등록 및 신고를 원하는 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로 처리된 업소는 영업소 폐쇄 처리 후 형사고발은 면제 처리 받을 수 있지만, 자진 폐업신고를 가장해 영업하다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한편, 복지부, 문체부, 농식품부에서 소관하는 숙박시설은 전체 6만여 곳에 이르며, 전국에서는 약 3만개의 불법펜션과 공유숙박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부부처 합동단속으로 많은 무허가 펜션과 불법숙박시설이 위축될 전망이지만, 공유숙박의 경우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할 경우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플랫폼을 이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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