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숙박업 법률정보
판례 : 대 법 원 선고 99다47297 판결

일반적인 법률상식에서 법적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법률행위가 동반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타인이 행한 범죄행위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한다거나 법률적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의 원인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부모가 대신 변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법률상 완전히 없는 일도 아니다. 그렇다면 숙박업 경영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고객에게 상해행위를 입힌 경우 법률적 책임에 대한 소재는 어떠할까? 대법원에서는 숙박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99다47297 사건개요

【원고,피상고인】 숙박고객
【피고,상고인】 숙박업 경영자
사건발생일 : 1996년 11월 11일 오전 4시 30분경
사건발생장소 :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한 호텔
사건설명(소외1은 호텔직원)

호텔에서 피고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1은, 1996. 11. 11. 04:30분경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중 호텔에 목욕을 하기 위하여 찾아온 원고로부터 사우나의 영업시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전 5시부터 시작하니 조금 기다리라는 대답을 하였으나, 이에 원고가 심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하였다가 같은 날 04:40경 다음 근무자를 불러 근무교대를 하였는데, 그 후에도 원고가 호텔 지하의 종업원 숙소까지 따라오면서 계속 상스러운 욕을 하기도 하고, 근무교대 후 프론트에서 근무하던 교대근무자에게도 소외 1을 불러오라면서 소란을 피우자 05:00경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어 이를 소지한 채 원고를 따라 현관 앞 주차장으로 가서 원고가 다시 소외1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자 갖고 있던 칼로 원고의 얼굴과 등 부위를 찔러 원고에게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에 원고는 숙박업 경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법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배상책임
민법 제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서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숙박업 경영자가 내가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위 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결국에는 근로자에게 얼마나 주의를 당부하고 교육했는지, 해당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해당 행위가 발생할 당시 근로자가 사무를 집행하고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00년 대법원에서 숙박업 경영자에게도 배상의 책임을 물은 판단은 이 같은 정황을 모두 고려해 결정된 판례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안 역시 민법 756조에서 사용자의 책임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 및 피용자의 고의에 기한 타인에 대한 가해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은 당시 정황상 근로자가 고객에게 가한 상해행위를 사무집행 중 발생한 사건으로 봤고, 이에 따라 숙박업 경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왜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나?
이번 사건은 근로자의 상해행위에 대해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된 숙박업 경영자가 피고가 되어 상고를 지속한 끝에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온 것이다.

1996년 11월 11일 오전 4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의 한 호텔에서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은 이 사건 원고로부터 사우나의 영업시간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전 5시부터 시작하니 조금 기다리라는 대답을 했다. 하지만 원고가 심하고 상스러운 욕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자 이를 피했다가 같은 날 오전 4시 40분경 다음 근무자와 교대했지만, 이후에도 원고가 호텔 지하에 위치한 종업원 숙소까지 따라와 상스러운 욕을 했다. 이에 오전 5시경 피고가 고용한 종업원은 분을 참지 못하고 숙소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현관 앞 주차장에서 원고의 얼굴과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했다.

대법원은 민법에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으로 본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근로자의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근로자의 사무집행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근로자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 사용자책임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숙박업 경영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고려해 교육하고 감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고객에게 가한 상해행위에 대해 숙박업 경영자도 배상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7297 판결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으로(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5939 판결, 1994. 3. 22. 선고 93다45886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16572 판결 참조),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사용자가 위험발생 및 방지조치를 결여하였는지 여부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부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상해행위는 피고의 업무처리를 하던 중 원고가 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 1의 감정을 해하는 언동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가해행위는 근무교대 직후에 피고의 사업장소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피고의 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가 소외 1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지며, 더욱이 접객업소 경영자인 피고로서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대하는 피용자들에 대한 교육,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그의 사업범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소외 1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소외 1이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의 상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다음 호에서는 ‘임차인 의무이행 강요행위의 업무방해범위’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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