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살리기에 17.7조 투입, 자영업자 세금납부 8월까지 연장

▲ 제4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발표하며 내수 살라기에 17조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숙박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80%까지 상향하는 등 다양한 정책안을 담아 주목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축된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리기도 했다. 현행 15% 수준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3~6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30%까지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은 30%에서 60%로,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40%에서 80%로 상향조정한다.

숙박업을 비롯해 음식,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들 피해업종에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4~6월 사용액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1,000억원 이하로 예상했다. 3월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공제혜택을 늘려 세금이 2,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혜택을 집중해 세금 감소분이 절반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개인사업자의 세금부담 경감대책도 나왔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700여만명 모두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8월 31일까지만 세금을 내면 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당초 일정과 마찬가지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연체 위기에 처한 차입자 지원책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연체채권에 대해선 최대 2조원까지 캠코가 매입해 상환유예 등의 채무조정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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