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각각 150만원과 300만원 벌금형 선고

제주도에서 무허가 숙박업소를 운영한 40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와 B(45)씨에게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 2명은 2018년 1월부터 6월 사이 제주도 내 한 건축물을 임대해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숙박시설을 상징하는 스테이라는 상호를 활용해 숙박이용객을 모집, 하루 20만원에서 한 달 250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해 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들은 무허가 영업에 나섰다며 벌금형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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