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

경기도가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유예대상은 기업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거나 확진자 방문에 따른 장기간 휴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숙박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음식업 등이다.

피해기업이 유예 신청을 하고 시장, 군수가 승인할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연기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승인을 받으면 조사를 일시중단하게 된다. 다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을 방문하는 대면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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