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코로나 바이이러스(CoV)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를 지칭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과에는 4개의 속(알파, 베타, 감마, 델타)이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는 사람과 동물에게서 감염되고, 감마와 델타는 동물에게 감염됩니다. 형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명명과 같이 전자현미경 관찰시 구형 외부 spike 단백질이 특징적인 크라운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은 229E, OC43, NL63, HKU1이며, 중증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은 SARS-CoV, MERS-CoV로 분류됩니다.

최근 발생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는 감염원이 동물로 추정되어 조사 중이며, 전파경로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어 사람 간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 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족 간,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증상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입니다.

대응원칙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을 적용해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감염병은 병원체 특성 또는 발생 양상 변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확진환자(Confirmed case)
-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의사환자(Suspected case)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현재 의사환자가 신고 대상이며, 감시,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의사환자는 검역단계에서, 혹은 환자의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등으로 확인 됩니다. 외래,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동수칙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행동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비누를 이용해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 반드시 손 씻기 ▲기침이나 재채기 이후 꼭 손 씻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가 없을 경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입니다.

또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하고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를 받으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알려야 합니다.

법적 한계에 대한 고지
정보는 건강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며, 개별 환자의 증상과 질병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췌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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