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관리법 따른 명령, 매일 1회 이상 소독해야

▲ 고양시가 긴급소독명령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고양시)
▲ 고양시가 긴급소독명령을 안내하고 있다 (제공=고양시)

경기도 고양시가 관내 모든 위생업소에 긴급소독명령을 내렸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해 긴급 소독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시의 이번 조치는 숙박시설를 비롯해 음식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대표자는 감염병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 영업장을 소독하도록 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실시한 것이며, 해당 업소는 긴급명령 발동 즉시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고양시는 이번 명령발동과 함께 신속·효과적인 소독을 위한 주의사항 및 적절한 소독 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소독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