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근로복지공단과 협약,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도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기도 및 근로복지공단과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에게 공단 지원금 30~50%와 경기도 지원금 30%를 더해 납부보험료를 최대 80%까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다. 지원 수준은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기준보수액에 따라 지원금 비율이 달라진다.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없고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인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지원방법은 소상공인이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공단 및 경기도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근로자 유무, 기준보수 등급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다.

신청방법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접수 가능하며, 신청서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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