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소호텔, 농림축산식품부 펜션·민박이 최대 규모

숙박매거진이 행정기관에 등록된 2018년말 기준 전체 25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관광숙박시설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숙박을 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업종의 규모는 61,741개(오차범위 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은 보건복지부 소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일반, 생활 포함)으로, 30,445개가 집계됐다. 숙박업은 보통 여관, 여인숙, 모텔, 중소호텔 등이 포함되며, 일부 리조트, 펜션, 콘도 등에서 허가를 받는 형식이기도 한다.

숙박업에 이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이 21,701개로 뒤를 이었다. 농어촌민박업은 보통 관광지의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해 펜션, 리조트 등이 허가를 받는 업종이다. 숙박업보다 신고요건과 시설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대형 리조트에서 일부 풀빌라 독채 건축물을 농어촌민박업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이 많은 업종이기도 하다.

법적구분으로 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업에 이어 가장 큰 규모를 나타내고 있는 업종은 주로 게스트하우스와 공유숙박시설에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진흥법을 따르며, 에어비앤비를 통한 공유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경로로 알려졌지만, 내국인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은 불법이다.

숙박을 제공하고 있는 업종 중 등록수가 가장 적은 업종은 수상관광호텔업이다. 관광진흥법에서 호텔업의 한 분류로 구분되고 있는 수상관광호텔업은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을 말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수상호텔은 등장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상관광호텔업에 이어 등록시설이 가장 적은 업종은 의료관광호텔업으로, 전국에 2곳에 불과하며, 한국전통 건축물에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업종인 한국전통호텔업이 8개로 뒤를 이었다. 숙박업과 관광호텔업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규모와 부대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소형호텔업 역시 34개 불과했다.

이번 사업자등록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관광분야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숙박시설 규모는 8,000여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숙박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숙박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기형적인 상황이다. 다만, 수백개 객실을 운영하는 특급호텔, 대형 리조트 등이 관광진흥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객실 수는 다른 부처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숙박시설 뿐 아니라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무허가 펜션의 가스폭발사고로 펜션 업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동해시에 따르면 사고 인근 펜션 76곳 중 64곳이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펜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무허가 펜션은 숙박시설로 등록할 수 없는 토지나 건축물을 이용해 수년 동안 무허가로 펜션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펜션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무허가 펜션 시설의 규모가 등록시설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무허가 공유숙박시설 역시 2만여 곳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숙박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전체 규모는 10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사업자가 하나로 규합될 경우 42만에 달하는 국내 최대사업자 단체인 외식업중앙회에 이어 손꼽히는 규모의 사업자단체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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