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은 지방정부가, 정책자금 접수는 중기부 산하 기관에서

▲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을 조기에 집행하고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고 밝혀 어떤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재산세 감면은 지자체 권한
먼저 숙박업 경영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산세 감면은 지방정부 권한이다. 정부의 발표는 지방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하 경제적 피해가 큰 숙박업 등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재산세 감면 대상, 비율, 감면율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방의회에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발표 시점도 서로 다를 전망이다.

정책자금은 정부부처 산하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담당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부처 산하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 2월 13일부터 코라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 규모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했다.

먼저, 관광·숙박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 차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숙박업 경영자는 소진공, 신용보증기금에 신청
숙박업 경영자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애로자금 2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숙박·음식·도소매·운송·여가 및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 감소가 있거나 제품의 중국 수출입 관련 피해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이다.
 
소진공 경영애로자금은 금리를 0.25% 인하한 1.75%(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내에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한다. 지역신보는 7천만원 보증한도 내에서 100% 전액보증하며, 보증료도 0.2% 포인트 인하한 0.8%로 운영해 금융이용 접근성 강화와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소상공인 중 자금사정 악화로 기존 대출에 대해 상환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만기연장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 신용대출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활용한 보증서부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현장실사 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 이하,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숙박업 경영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무담보 저금리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추가 지원할 여지가 높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며 금전적 위기에 직면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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