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고요건 및 준수사항 강화에 따른 조치나서

전라북도가 최근 동해시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와 시설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촌민박업 신고요건과 준수사항을 강화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에서 처리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개정안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요건 강화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준수사항 추가 ▲관할세무서 사업등록 시 폐쇄명령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 차원에서 도내에 등록된 1,239곳(2019년 12월 기준)의 농어촌민박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피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이상 건물) 등 설치 여부와 보일러실, 주방 등의 화기취급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객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는 것이다.

특히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상태, 배기통 이탈 여부, 소화기 비치 유무, 대피로의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객실별 단독경보형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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