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담보 우대 금융, 재산세 감면 등 긴급지원 예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외식업 및 항공·해운업 긴급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담보능력 없는 중소 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일반융자(1.5~2.25%, 최대 30억원)도 업계수요를 감안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시 오늘부터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분할납부(최대 6회)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현행 3조원 한도)를 검토하고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보다 완화하여 혜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2월 17일부터 호텔 시설자금 우대금리를 1.5%에서 1.0%로 재적용하며, 관광특구, 문화재 등 시설 현대화 조기 추진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취소 및 환불에 따른 분쟁해결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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