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재파악 강화 검토 “90%가 불법” 정책 실효성 의문

코로나19 확산 방지 정책에서 외국인의 불분명한 소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 이용비율이 높은 숙박업종 중 게스트하우스와 공유숙박은 90%가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숙박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인 부처는 법무부다. 숙박신고제란 외국인이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여권 등 개인정보 기입을 의무화하고, 숙박시설에서 관련 정보를 정부에 전송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코로나 19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인의 불분명한 소재에 대해 정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에서 지난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중국 아한에서 입국한 외국인 205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 2일 기준 65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점진적으로 소재가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라나 19와 같이 감염병 발원지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초기대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카드가 바로 숙박신고제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에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게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방문객은 1,750만2,623명으로, 중국인(34.42%) 비율이 가장 높고, 일본인(18.69%), 대만인(7.20%), 미국인(5.97%)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문제는 이들이 게스트하우스나 공유숙박을 이용할 경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의 형태는 호텔이 69.9%로 가장 높았고, 게스트하우스, 민박,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비율은 15.7%로 뒤를 이었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경우 게스트하우스나 공유숙박을 이용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필리핀 38.7%, 말레이시아 33.1%, 싱가포르 31.7% 수준이며, 에어비앤비 사용률이 높은 프랑스 관광객들도 36.7%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게스트하우스, 공유숙박시설은 정부에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일 확률이 높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와 공유숙박시설의 규모를 1만여 곳으로 파악 중이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정부가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무허가 숙박시설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15% 안팎의 외국인 관광객들은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더라도 불법숙박시설이 존재하는 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재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불법숙박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시행할 경우 기존 숙박산업에 대한 과잉규제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숙박산업에 대한 규제장벽은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단속주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할 게스트하우스와 공유숙박업소를 어느 부처에서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더구나 인력부족과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부처별 대대적 단속을 미룰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해 불법숙박시설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도 분석된다.

결국 외국인 숙박신고제 등 기존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불법숙박시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리부처 일원화 등을 통해 단속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숙박산업에 대한 범정부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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