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 일가족 참변 공분, 불분명한 단속주체가 화 키워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월 25일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펜션에 머물던 일가족 7명 가운데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조사 결과 해당 펜션은 전형적인 무허가 불법숙박시설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단속을 방관하는 사이 대형사고로 이어진 인재인 것이다. 무엇보다 단속주체가 불분명하다는 극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가 안타까움을 더하는 이유는 설 연휴에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데 있다. 사상한 일가족은 1남5녀 가운데 다섯째와 여섯째 가족을 제외한 네자매와 사촌들로 연휴를 맞이해 동해에서 가족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첫째 부부, 둘째, 셋째, 넷째 부부 등 6명이 숨졌다. 무엇보다 사고원인을 분석한 결과 허가를 받지 않은 펜션임이 밝혀졌으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발생한 인재로 분석됐다.

동해경찰서에 따르면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객실은 철거된 가스배관의 중간밸브에 막음 장치가 없었다. 경찰은 불법숙박시설 운영주가 가스레인지를 철거하고 인덕션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가스 배관을 직접 철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시공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다. 특히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용기 주변에 성에가 끼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성에는 가스가 새거나 누출되어 급속히 기화할 경우 발생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가스폭발사고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었던 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펜션이 운영되었던 건축물은 지난 1968년 냉동창고로 지어진 뒤 1999년 2층 일부를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사실만 확인됐다. 행정기관에서 해당 건축물의 불법 숙박시설 운영 정황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1월로, 당시 관할 소방서는 점검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운영주의 완강한 거부로 점검을 하지 못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행정청에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했지만, 관할 행정청인 동해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불법숙박시설인줄 몰랐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한참이 지난 설 연휴 이후에야 관내 무허가 불법숙박시설에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동해시는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숙박시설을 포함, 민원이 다수 발생한 숙박시설 및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을 모니터링한 결과 등을 토대로 무허가 의심시설 80여개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을 빠른 시간 내 특정했다는 점은 그동안 충분히 단속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해 왔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더 큰 문제는 설 연휴 중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동해시의 집중단속 소식에도 불구하고 불법시설을 운영해 온 건축주들의 반응이다. 동해시청 공무원들과 동행하며 단속현장을 취재한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바다 전망이 훌륭한 펜션들은 대부분 무허가 불법시설이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싶어도 건축물 용도변경이 어려워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펜션 영업을 고집해 왔다며, 이번 기회에 용도변경을 통해 정상적인 숙박시설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무허가 펜션을 운영해 온 기간이 10여년에 달했다.

그동안 정부는 관광지의 무허가 민박, 펜션 업소들 뿐 아니라 합법적 운영이 불가능한 공유숙박업소들을 사실상 방관해 왔다. 특히 멀티방, 룸카페 등 유사숙박업에 대한 단속과 법률적 보완도 소홀한 상황이다.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행정기관 내에서도 단속을 주체할 부서가 요원하는데 있다. 펜션의 경우 등록 가능한 업태가 4~5종에 이른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생활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펜션업 등 관리부서가 모두 다르다. 부서 간 단속을 서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이번 사고를 불어온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행정시스템 내에서는 불법숙박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역할을 책임질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숙박관련 업종은 25개, 관련 법률은 6개, 소관부처 역시 6개로 분산되어 있다. 단속을 시행해야 할 일선의 행정청에서도 4~5개 부서로 관리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동해시 관계자들 역시 불분명한 단속 주체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결국 숙박시설에 대한 소관부처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불법숙박시설의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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