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식 규제와 지원정책으로 혼란만 가중되는 숙박업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숙박업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문화부, 여가부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유권해석과 견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성화고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핵심은 현장실습이기 때문에 취업반인 고3 학생들은 취업생 자격으로 호텔에 근무 중이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서 숙박업은 청소년고용 금지업소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특성화고의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호텔업의 소관부처인 문체부는 4~5성급 이상 호텔은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이른 바 러브호텔과는 다른 시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현재 전국 4성급 이상 호텔은 200여개에 이르며, 호텔이나 관광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고는 87개다.

그러나 여가부는 교육부나 문체부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숙박업의 범위에는 호텔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호텔의 등급은 별도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와 문체부는 논란이 불거진 이후 여가부와 법률 개정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빠른 시일 내 허용하자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여가부는 법률 개정 당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의해 개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처별 서로 다른 유권해석과 견해 차이를 보이는 동안 매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현장실습이 필요한 특성화고 학생들이 범법자로 몰리면서 사회적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불온전한 규제와 지원정책의 엇박자가 인재를 양성해야 할 교육부문에서도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의 지시대로 학습하던 특성화고와 학생, 이를 지원해 왔던 특급호텔들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숙박업계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지나치게 숙박업종이 분산되어 전문성이 떨어진 결과, 규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문체부는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자 경제정책의 일환 중 하나로 관광호텔업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사드 보복 사태의 일환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오히려 관광호텔은 폐업 위기에 몰렸고, 기존 숙박산업은 객실의 과잉공급 문제에 직면했다.

또한 농어촌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농어촌민박업은 실제 농어촌 거주민이 이용하는 비율보다 숙박시설 사업자들이 신고·등록하는 사례가 높다. 제주도청이 최근 발표한 농어촌민박 관리 실태에 따르면 실제 농어촌민박업에 농업인의 비율은 9.2%에 불과했으며, 35.2%는 임차주택의 독채펜션으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을 이용하는데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6개 부처에서 25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다. 부처별로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수산업법 등을 소관하고 있다. 각각의 법률에는 25개 숙박관련 업종이 세분화되어 있는 상태로, 부처별 숙박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6개 부처 25개 업종으로 분산되어 있는 숙박관련 서비스 업종이 1개의 법률에 정의되어 1개의 소관부처에서 관리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부처간 불협화음과 정책 부작용은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높다. 무엇보다 이번 논란과 같이 부처별 혼란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숙박업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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