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신종업소 화재위험평가 결과 발표하고 관련 법률 개정나서

소방청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스크린야구장, 만화카페, 실내양궁장 등 신종업종에 대한 화재위험평가를 시범실시한 결과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을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위원으로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평가지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피난능력, 건축방재 등 10개 항목*으로 가중치를 부여해서 변환하면 최대 점수는 600점이며 평가 분석결과 업종당 평균값이 216점 이하일 경우 다중이용업소 지정을 추진한다.

평가결과 점수 평균이 216점 이하여서 다중이용업소 지정이 필요한 업종은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였으며 만화카페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업종별로 세부평가를 살펴보면, 만화카페는 종이책 등 가연물양이 많아 화재위험이 높고 작은 공간에서 취침이 가능해 피난능력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탈출카페는 가연물의 양이 적고 화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아 화재예방 점수는 높았지만 피난장애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키즈카페는 가연물의 양과 분포가 수직 수평으로 모두 넓고, 음식점업종과 겸용하고 있어 화재예방 점수를 낮게 받았다.

소방청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만화카페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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