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에 숙박시설 건립 제한 방침
제주도가 숙박시설의 공급 억제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특정 지역에 호텔 등 관광숙박업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되 후에는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숙박시설 건설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월 중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숙박업소 신규 제한 등을 담은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기 전이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연도별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2013년 2,292곳(3만6,335실), 2014년 2,706곳(4만2,007실), 2015년 3,491곳(5만127실), 2016년 4,076곳(5만5,978실), 2017년 4,794곳(6만7,297실), 2018년 5,180곳(7만7,189실)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김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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