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및 취락지구에 숙박시설 건립 제한 방침

제주도가 숙박시설의 공급 억제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해 특정 지역에 호텔 등 관광숙박업 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조례 개정되 후에는 주거지역이나 취락지구에서는 숙박시설 건설이 전면 제한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2월 중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위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안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 2016년 숙박업소 신규 제한 등을 담은 관광진흥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 숙박시설 과잉공급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기 전이어서 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다.

연도별 제주지역 숙박시설은 2013년 2,292곳(3만6,335실), 2014년 2,706곳(4만2,007실), 2015년 3,491곳(5만127실), 2016년 4,076곳(5만5,978실), 2017년 4,794곳(6만7,297실), 2018년 5,180곳(7만7,189실)로 5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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