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맞이 10% 특별 할인, 숙박시설에서 사용가능

▲ 목포사랑상품권 (출처=목포시)
▲ 목포사랑상품권 (출처=목포시)

오는 1월 13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의 판매가 시작된다.

목포시는 2020년 100억원 규모의 목포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1월 13일부터 31일까지는 설 명절을 맞이해 10% 특별 할인금액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월부터는 6% 할인 판매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목포사랑상품권 혜택을 시민에게 확산하기 위해 5천원권을 사라지고 3천원, 1만원, 5만원의 3종으로 발행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특히 가맹점 환전액을 월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월 매출액 증빙자료 제출 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무분별한 대량 환전을 예방하기로 했다.

목포사랑상품권은 관내 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등 50개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 할 수 있으며, 숙박시설을 비롯해 음식점, 마트, 주유소, 미용실, 도소매업, 전통시장 등 5천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권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에는 잔액환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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