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광주 모텔 사건으로 촉발, 광주시 정부에 공식 요청

규제 법률안은 보통 부칙에서 법 시행 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오래된 숙박시설이나 소규모 숙박시설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오래된 소규모 숙박시설도 최신 법령 내용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광주광역시가 국토교통부에 소방안전시설을 강화하도록 한 개정안의 내용을 오래된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공식 요청했다. 광주시가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한 이유는 지난 12월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소방안전점검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시는 해당 숙박시설이 법규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을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법규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숙박시설이라는 점에서 찾았다.

광주시가 주목한 내용은 배연설비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 51조는 숙박, 문화 및 집회, 다중생활시설의 경우 6층 이상 건축물에 채광, 환기를 위한 창문 등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에서 화재가 발생한 숙박시설은 5층 이하 건축물로, 배연설비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가 화재연기흡입으로 밝혀졌다.

이에 광주시는 정부에 건축법 시행령 51조의 내용이 모든 시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달라며 요청한 것이다.

▲ SBS가 지난 12월 28일 보도한 방송화면 캡쳐

또 다른 문제는 배연시설만 지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론에서는 해당 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했으며, SBS는 지난 12월 28일자 8시 뉴스를 통해 일반적인 숙박시설을 점검한 결과 18m 높이 객실에 10m 길이 완강기가 비치되어 있었다며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과 지자체에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문제를 지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라는 점, 완강기 불량, 피난로 물건적치 및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특히 지난 10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수도권 소재 일반숙박업 20개소의 안전실태를 점검한 결과 ▲완강기 불량 19개소 ▲비상구 통로 물건적치 행위 19개소 ▲스프링클러 미설치 20개소로 최근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명피해의 위험이 높다고 발표했다. 다만, 해당 숙박업소들은 모두 강화된 법률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 오래된 소규모 숙박시설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지만, 화재안전사고에는 취약한 것으로 발표됐다.

결국 계속되는 대형화재사고와 언론, 지자체의 잇따른 문제지적으로 오래된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규제 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사고 예방책으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숙박시설에 강화된 소방안전시설을 적용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숙박시설이 화재에 취약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영세시설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구축비용을 보존하는 등의 지원책도 뒤따라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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