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 연말정산 시 환급

최근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진작을 위해 국내 숙박요금에 대해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서, 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와 함께 추가한도 100만원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일까? 숙박업 경영자라면 숙지해야 할 숙박요금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본다.

연 숙박요금 333만원 가량이 공제 최대액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숙박요금의 소득공제율은 30%, 추가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를 풀어해석하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 발표안은 숙박요금의 경우 이를 30%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추가한도란 일반적인 카드 사용액에서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으로, 여기에 더해 국내 숙박요금의 경우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카도사용액 최대한도 300만원에서 국내 숙박요금의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 공제하면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해 공개한 예시에 따르면 연봉이 7,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4,3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7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4,300만원 중 이번 정부 발표안을 적용해 숙박요금의 최대 공제한도인 333만원을 사용했다면 9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72만원에 더해 24만원을 추가 공제받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율 30%와 추가한도 100만원 품목인 숙박요금, 도서비, 공연비를 모두 포함해 333만원까지 채울 수 있다. 물론, 333만원을 초과한 요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직장인이 대상
그러나 이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환급되기 때문에 직장인만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으로 제한을 뒀다. 특히 연간 전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결국 숙박고객의 입장에서 숙박요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야 유리하다는 것이다.

숙박요금 소득공제 적용업종은 사실상 숙박이 가능한 모든 업종에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대부분의 호텔, 모텔, 펜션 등이 이번 정책에 무난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정부 발표안은 정부가 내년부터 준비하겠다는 의미다. 세법 개정이라는 관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예비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하며,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1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결제 늘지만, 전체 시장규모 키울듯
이번 정부 발표안의 목표는 내수 활성화에 있다. 다양한 혜택을 통해 해외여행객을 국내여행으로 유치해 내수를 진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발표안이 시행될 경우 현금결제보다 카드결제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국세청 등에서는 수도요금 등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세원 노출에 대한 부담보다 국내숙박이용객이 증가해 전체적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기대를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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