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간담회에서 내년 규제 개선 발굴안 제안

▲ 정경재 회장이 간담회에서 청소년 출입관리에 대한 경영애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가 12월 23일 서울 동작구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업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숙박업 경영자 몰래 혼숙한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경영자를 처벌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대표적인 소상공인 업종들의 경영애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업종별 경영애로를 유발하는 규제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우리 숙박협회의 정경재 회장을 비롯해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옥외광고협회, 한국펫산업소매협회 등이 참석해 규제 발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숙박협회에서는 청소년유해행위 금지 벌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 벌칙(제20제8호 관련)에서는 규정상 미성년 신분을 속이고 숙박업소에 출입한 청소년이 성인과 혼숙할 경우 숙박업 경영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가 경영자를 속이거나 몰래 출입해 혼숙한 악의적인 경우에도 불법 원인제공자가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경영자만 형사 및 행정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에 개선을 요구한 경영애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숙박협회에서는 예외규정을 신설해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숙박업 경영자 또는 관리자의 눈을 피해 몰래 출입해 혼숙한 경우 함께 혼숙한 성인만 처벌받도록 하거나 숙박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 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는 위조신분증을 이용해 청소년이 주류를 구매한 경우 업주를 면책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숙박업 역시 보다 명확하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TV 수신료에 대한 경영애로 역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영세한 숙박업 경영자의 경우 객실마다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실률을 고려할 경우에는 TV 수신료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많다. 이에 숙박협회는 건축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 여인숙과 숙박시설을 TV 수신료 감액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방송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숙박협회 외에도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에서는 자동차 하부도장(언더코팅)을 도장으로 판단해 대기배출설치시설이 의무화된 점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에서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이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점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는 돌출간판에 대해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점 ▲한국펫산업소매협회에서는 반려동물 등록방법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애견카페 등이 불법시설인 점 등을 대표적인 경영애로라고 밝혔다.

정경재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청소년이 몰래 출입한 것은 불법을 시도한 주최가 경영자 몰래 출입한 청소년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 경영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법률적 모순”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 고문 변호사와 정책관들이 숙박업의 경영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함으로써 하루빨리 불합리한 규제가 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업종별 경영애로를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해 정부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법률전문가는 우리 숙박협회의 의견에 공감하며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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