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공사, 2020년 사업추진 일정 발표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내년 1월 30일부터 3월 4일 동안 실시해 3월말까지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4월부터 2021년 2월말까지 11개월 간 적립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을 위해 2018년 국정과제로 도입됐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공동 지원해 근로자가 40만원으로 국내여행을 즐기는 것이다.

내년에는 참여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중소기업, 소상공인 뿐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속 근로자의 참여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체의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신청기간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도 중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참여 기업에는 기업 홍보 등을 위한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정부인증 신청 시 가점 제공 또는 실적으로 인정되며, 우수 참여기업에는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이 제공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1월 30일부터 기업 단위로 받으며, 기존 참여기업 및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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