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1만㎡ 이상 모든 건축물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가 연면적 1만㎡ 이상의 숙박시설에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예술의 섬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예술분야 특례 내용을 살펴보면 △중장기로 수립되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문화예술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계획인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의 내용을 향토문화예술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두 계획간 연관성을 강화해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단일 건물이 아니더라도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 미술작품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당초 공동주택에서 숙박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됐다. 콘도, 리조트 등 제주지역에 건설되는 관광숙박시설에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도민 및 관광객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됨은 물론 도내 미술시장이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제주 고유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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