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2024년부터는 전면확대

▲ 테이블 중앙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 보관함
▲ 테이블 중앙에 비치되어 있는 일회용품 보관함

2022년부터 50실 이상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등 5대 위생요품의 무상제공이 금지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숙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최근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숙박업은 5대 위생용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업종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의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4월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톤의 불법방치 또는 무단투기된 폐기물 문제 이후 정부에서 폐기물을 감량해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미 유럽엽합은 2022년부터 10대 플라스틱(식기류, 빨대, 면봉 등)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억제 등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숙박시설에서의 위생용품 무상제공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5대 위생용품이란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를 의미하며, 이미 목욕장업에서는 무상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정부는 이를 숙박시설로 확대해 2020년부터는 주요 호텔 체인과 함께 자발적 협약으로 다회용 위생용품으로 사용을 확대하고, 2022년부터는 50실 이상 숙박업, 2024년에는 전체 숙박업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무상제공을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위생용품 뿐 아니라 주로 커피전문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테이크아웃컵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보증금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며, 음식 관련 산업의 포장 및 배달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일회용 식기는 2020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거쳐 사용을 금지하고, 2021년에는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형태의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뿐 아니라 장례식장, 식품접객업의 일회용품, 도소매점에서의 비닐봉투와 비닐쇼핑백, 응원용품으로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무상제공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일회용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등도 새롭게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품목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축소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대변인은 이번 계획은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 방향이며, 계획이 발표되었다고 해서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계획 실행 단계에서는 업계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해 규제에 따른 비용 편익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계획은 숙박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중대형 숙박시설에서는 위생용품의 무상제공이 2022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는 50실 미만 숙박시설과 비교해 경쟁력이 하락할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소포장 제품을 전문으로 하는 소형 자판기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론트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을 판매하기 어려운 숙박시설들은 객실에 자판기를 설치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방침대로 협약에 의해 업계가 공동으로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일 경우에는 규제 도입이 늦추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대한숙박업중앙회가 환경부와 어떤 형태의 협상을 진행할지 숙박업 경영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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