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이후 47년만,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5천명 해당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 근거 법률안 등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전국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난 1973년 2월 8일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다. 소방행정체계는 1992년 광역자치 소방체계로 전환되어 발전할 기틀을 마련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 및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 제공 역량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세월호 사고, 강원산불과 같은 대형재난을 계기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증대시켜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소방청을 개청했고, 육상재난대응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다. 이와 더불어 이원화 상태인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소방청은 국가직 전환 법률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0년 4월 1일 일괄시행으로 소방공무원 총 정원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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