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기준 최저 1.47%에서 2.5%까지 우대금리 적용

▲ 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연말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대 저금리 자금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시접수 중인 자금은 일반경영안정자금을 비롯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과 고용안정지원자금, 경제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 일본 수출규제 경영애로자금 등이며,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최저 1.47%부터 1.87% 금리로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 중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1.87%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2.07%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는 임차소상공인전용자금 등과 같은 공단 직접대출 접수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접수기간 내 자금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62개 지역 센터에서 방문접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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