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취약계층 위한 임대아파트까지 파고든 불법공유숙박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메인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 메인

(사)대한숙박업중앙회(회장 정경재, 이하 숙박협회)는 그동안 정부가 공유숙박 법제화를 검토하기 전 이용객들의 안전과 위생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 불법공유숙박을 먼저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만큼 불법공유숙박이 확산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제는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는 행복주택까지 파고들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의 한 행복주택에서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됐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특정 호수의 소음이 심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자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관리사무소에서는 실제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숙박예약을 받는 자료까지 첨부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SH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해당 입주민을 2차례 만났지만 의혹을 부인했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행복주택의 입주민들은 물론, SH 역시 불법공유숙박에 따른 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행복주택은 무주택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임대아파트로, 정책자금이 투입되어 저렴한 임대료를 형성하고 있으며 재임대가 금지되어 있다.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복주택은 공유숙박이 시행되더라도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건축물이다.

비단 불법공유숙박의 문제는 행복주택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대구의 한 지역언론에 따르면 에어비앤비에서 검색되는 대구 지역 공유숙박은 700여곳에 달한다. 하지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36곳에 불과하다. 사실상 95%가 불법숙박영업을 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는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오피스텔 등에서의 영업행위도 빈번하다.

이처럼 불법행위가 만연한 공유숙박은 결과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오피스텔, 원룸, 아파트 등에서 만연해진 공유숙박은 여행용 트렁크를 끌고 다니는 소음, 이용객들의 고성방가,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해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우려와 탈세 등의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들이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누구나 공유숙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공유숙박업체의 상세주소는 예약자에게만 제공해 지자체나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불법영업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관광경찰대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표적인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불법숙박영업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시정권고 의뢰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시정조치를 재판으로 끌고 가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행 의무가 없도록 하는 등의 무력화 시도를 일삼아 실질적인 효력은 미비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관광경찰대 전체가 에어비앤비에 불법공유숙박 업체를 걸러내도록 하는 자정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며, 숙박협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단속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불법공유숙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는 불법과 탈세의 온상인 불법공유숙박 업체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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