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못할 줄 알고 외국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법원이 호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중국인 관광객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10대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의 고모군(19)과 김모군(18)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밝혔다.

10대 2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난 3월 14일 호텔을 방문하는 중국인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다음날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홀로 객실에 들어간 중국인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중국인 여성이 객실에 들어간 이후 이들은 수차례 문을 두드려 중국인 여성이 스스로 객실 문을 열도록 유도했고, 문이 열린 후에는 폭행하며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았다.

특히 고군은 휴대전화 번역 앱을 이용해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물리적으로 억압하며 지갑에서 약 80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 일부러 중국인을 물색하고 경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한 후 돈을 빼앗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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