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다른 위반사항도 150만원까지 상향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8일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숙박업 경영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제처가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 보고에서 각 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립해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방지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 대통령안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10월 8일 공포된 것이다.

법제처는 과태료의 상한액과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 간 순서가 역전된 규정 및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규정 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35개 법률안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포함한 42개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개정했으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입법예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위생교육 미수료 과태료가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3배 상향된 것 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에 따라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과태료가 상향조정됐다.

한편, 숙박업 경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연 1회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대한숙박업중앙회(www.mot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집합교육은 지역별로 10월 중 마무리되거나 11월에 종료되는 곳이 많아 아직 위생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숙박업 경영자는 집합교육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온라인 위생교육은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교육일정 종료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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