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명, 4,598만8,000원 지급하지 않아 500만원 벌금

퇴직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호텔 대표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 호텔을 경영하는 A씨는 2016년 5월 2일부터 2018년 6월 13일까지 일한 배모씨를 포함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총 4,598만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호텔 식음업장을 양도하면서 이들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는 과정에서 기준 미달 휴업수당(임금의 20%)을 지급했고 나머지는 노동위원회 승인절차를 거쳐 지불하려고 했다면서 미지급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기일 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며 “노동위원회 승인이 없는 이상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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