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을 이유 없다”

대법원에서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무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직원들의 호봉이나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액수로 정해져 있고, 지급 기안문에 따르면 전 직원에게 균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호텔봉사료는 주로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객실 이용요금에 포함되어 이용객들이 지불하고 있는 요금구성 목록의 하나로, 해외 팁 문화와 같이 일부 호텔에서는 직원들에게 호텔봉사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김씨 등 5명이 회사가 호텔봉사료 등을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라고 결론냈고, 중앙노동위도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자 강원랜드는 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에서는 김씨 등 계약직 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가 다른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원고인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호텔봉사료를 포함한 급여 수준에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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