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숙박공유업 신설, 내년 2월 세율 적용

앞으로 공유숙박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의 미등록 숙박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과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 탈세와 편법으로 수익성이 커 유행했던 공유숙박의 가치가 크게 하락해 불법유사숙박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유숙박은 지난 9월 1일부로 사업자 등록코드가 신설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SNS 마켓, 공유숙박 등의 사업이 온라인에서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세원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조치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업종코드에 ‘숙박공유업’을 신설했다. 국세청은 숙박공유업을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 같은 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등록해 숙박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해서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했다.

코드번호는 551007로,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중 하나로 업종코드가 부여됐다. 국세청이 이번에 숙박공유업을 업종코드에 신설했다는 의미는 앞으로 세무당국이 해당 업종에 대한 탈세 혐의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내년 2월에는 세율이 공개될 예정이며, 내후년에는 연간 소득이 집계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세율이 정착될 예정이다.

사실 공유숙박이 크게 유행한 원인에는 탈세가 한 몫 하고 있다. 정상적인 숙박사업자와 달리 미신고 소득활동이기 때문에 부가세, 종소세 등 세무부담이 없어 소득의 100%를 운영자가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규제에서 자유롭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정 또는 준수사항도 없다. 이 같은 탈법이 공유숙박의 가장 큰 매력인 것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해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공유숙박업자도 많지 않다. (사)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에서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공유숙박시설의 규모를 30% 이하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시설을 합법적으로 전환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고 시설을 월세나 전세로 임대한 임차인들이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배경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신설한 업종코드인 ‘숙박공유업’은 실질적으로 영업현장에서는 미신고 공유숙박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운영자에게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또는 징역의 처분을 부과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무당국이 불법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추징함으로써 금전적 불이익이 확대되는 형태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정부가 에어비앤비 등 주요 공유숙박 플랫폼과 블로그 등을 모니터링해 미신고 숙박영업으로 의심되는 시설 1,834곳을 조사한 결과, 898곳이 적발됐다. 이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공유숙박 플랫폼이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요구하지 않아 불법유사숙박시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 공유숙박은 정부의 단속,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세무당국의 과세까지 더해져 무소불위의 경쟁력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존 숙박업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만한 변화로, 기존 숙박업의 영업환경을 크게 저해해 왔던 불법유사숙박업이 근절되는 기회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숙박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