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50만원부터 3차 100만원, 음식물쓰레그 수거함 거둘 방침

▲ 제공=제주도청
▲ 제공=제주도청

제주도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자체처리시설(감량기)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10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조례안에 따라 2017년부터 관광숙박업소와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 330㎡ 이상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제주시 지역의 경우 관광숙박업소 207곳, 집단급식소 160곳에 모두 감량기가 설치됐지만, 330㎡ 이상 음식점은 236곳 중 123곳에만 감량기를 설치했으며, 서귀포시 지역은 관광숙박업소와 집단급식소, 330㎡ 이상 음식점 등 의무 설치 대상 401곳 중 349곳이 설치를 완료했다.

감량기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6월과 이번 달까지 2차례 유예했다고 강조하며, 해당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거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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