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오피스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천만원의 수익을 낸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는 지난 5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50·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남편과 공모해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침대, 소파, 텔레비전, 수건, 샴푸 등을 갖추고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해 무허가 숙박시설을 운영했다.

박씨는 13개 호실을 손님들에게 객실로 제공해 왔으며, 지금까지 검찰에서 파악한 수익만 7,5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위한 미신고 숙박업의 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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