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횡령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무려 9년 동안 호텔 운영비를 빼돌려 14억원이나 편취한 회계담당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회삿돈을 몰래 자신의 은행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578회에 걸쳐 14억2천2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생활비와 채무 변제,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권한을 악용해 9년에 걸쳐 14억여원을 횡령, 도박에 탕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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