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숙박권 판매로 가장해 돈만 가로채는 허위매물식 수법 최다

올 여름 휴가철 인터넷 사기범죄 유형 중 숙박권, 캠핑용품, 워터파크 이용권 등 계절적 인기품목으로 거래자를 속여 돈만 받아 챙기는 사기범들이 극성을 부린 것으로 나타나 숙박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계 휴가철 인터넷 사기 단속’을 실시해 물품거래 사기 등 1만6,544건을 단속하고 4,8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중 145명은 구속됐다. 올해 인터넷 사기범죄 단속 건수는 작년(1만3,376건)과 비교해 23.7% 증가했으며, 검거 인원도 지난해(4,261명) 크게 늘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범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네티즌과 네티즌 간 직거래 사기(1만1,448건, 69.1%)가 가장 높았고,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 등과 같은 게임사기(889건, 5.4%)와 대형쇼핑몰 입점사가 사기범죄를 일삼는 쇼핑몰 사기(142건, 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의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주로 숙박권이나 캠핑용품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게시물을 등록한 후 피해자에게 택배거래를 유인해 대금만 받아 챙기는 수법이다. 실제 울산과 대구에서는 중고거래인터넷 카페에서 캠핑장 숙박권, 워터파크 이용권, 놀이동산 입장권, 특급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000만원 이상의 돈을 가로챈 피의자가 검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인터넷 사기범죄는 2017년 9만2,6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만 약 8만건의 사기범죄가 접수되어 올해 13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기범들은 범죄수익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환전해 경찰 추적을 피하거나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일삼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대표적인 중고거래사이트 및 인터넷 카페에서 과도하게 낮은 가격의 숙박권 판매 게시물이 등장할 경우 의심하고, 판매자의 전화번호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인터넷 사기피해 신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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