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숙박시설 및 불법공유민박 주의 당부

▲ 무허가 숙박시설 근절 캠페인 현장 (제공=수영구)
▲ 무허가 숙박시설 근절 캠페인 현장 (제공=수영구)

부산시 수영구가 지난 8월 2일, 광안리해수욕장과 민락수변공원 일원에서 안전 및 위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와 이용 근절을 위해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수영구는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무신고 숙박업소는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오피스텔에서 공유민박 영업을 일삼는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광안리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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