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등 사업자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 대여

부산시 남구가 8월부터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구청은 관내 다수인이 이용하는 민간 화장실(식당, 주점업, 노래방, 숙박업 및 상가, 병원 등)을 소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 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 장비는 전자파·렌즈탐지 2종이며 대여 기간은 3일이다. 탐지 장비 대여를 원하는 남구 관내 사업자는 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 7개소(대연1·3·5동, 용호1·2동, 감만1동, 문현3동)로 사전 전화 예약 신청 후,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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