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표준약관 통해 금융 불공정 관행 개선

앞으로는 다중채무자가 은행 등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 대출을 일시상환해야 했던 부담이 사라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표준약관) 개선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약관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다. 기한이익이란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의미는 분할납부의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로, 채무자는 기한이익 상실 시점에 남은 채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담보로 설정한 담보물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8월 1일 시행되는 표준약관에서는 기한이익 상실 사유였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조치’가 제외됐다. 가압류가 실제 압류로 이어지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이기 때문에 채무를 일시 상환해야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기한이익 상실 시점인 다른 채권자 ‘압류통지서 발송시점’도 ‘압류통지서 도달시점’으로 개선된다. 통상 압류통지서는 발송부터 도달까지 2~3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체원리금을 산정해 부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미뤄져 연체 부담이 축소된다.

기한이익 상실 안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여전사가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 사실을 채무자에게 사전 안내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압류에 따른 채무 일시 납부(기한 이익 상실) 사실을 채무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해야 한다.

채무자가 연체금을 일부 상환해 여전사가 채무자의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시점도 더 빨라진다. 기존 표준약관은 15영업일(3주) 이내에 기한이익 부활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선 표준약관은 10영업일(2주) 이내로 단축했다.

금감원은 여전사 대출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건전한 여신금융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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