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유형에 맞지 않는 모든 영업행위 단속

경상남도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단속 기간 중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공중위생감시원들과 합동 단속팀을 편성해 도내 주요 휴양지 주변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다.

인기 휴양지 주변에서 공유숙박 사이트 등을 통해 영리 목적으로 숙박을 제공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가장한 불법 공유민박 업소가 주요 대상이다.

도는 최근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리조트나 호화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개발업자, 도시민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자연을 훼손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식 가정문화 체험을 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원래 취지와 달리 게스트하우스라는 간판을 걸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도 중점점검한다.

일반 숙박업소나 민박업소와 달리 행정기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비위생적 관리가 우려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받기도 어려운 미신고 숙박업소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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