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 결과 발표

▲ 불법 해상펜션
▲ 불법 해상펜션

행정안전부가 해상낚시 성수기를 앞두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실태 감찰을 실시한 결과,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출입항 관리’ 위반으로, 해경 역시 승선자 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해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낚싯배 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됐으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선급의 형식승인을 받은 구명조끼만 사용해야 하지만,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해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 펜션, 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해 영업한 업체는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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