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 미이행 사과, 노사 모두 불만 제기

▲ 문재인 대통령 (출처=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7월 12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75% 인상한 8,590원으로 심의·의결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지 못한데 대해 사과하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사퇴와 함께 파업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먼저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인 12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 석상에서 3년 이내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경제환경, 고용상황, 시장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약이었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실패함에 따라 국민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사 대표 간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고 평가하며, 가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아무리 작은 폭탄도 폭탄”이라며 2.9% 인상된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계 위원 3명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 차원에서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9%의 인상률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무능하고 안이한 집권세력의 정책과 노동관에 맞서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을 분쇄하겠다고 전했다.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불만은 경영계 안팎에서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는 경기악화로 올해 월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2.9% 인상은 가맹점주들의 순수익에서 빠져나가는 지출이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서도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내년에는 업종별 차등 지급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 일각에서는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지급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내 포함되지 않는 주휴수당은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이며, 업종별 차등 지급은 외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여기에 더해 일부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제도 폐지 가능성까지 다루고 있는 상태다.

한편, 내년에는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의 이원화 체계가 도입되면서 노·사·정 협상이 아닌 연구와 정책 접근을 통해 산술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에도 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차등 지급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8월 5일 고시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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