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신유형 관광사업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문화체육관광부가 렌터카, 기념품 가게, 지도 서비스 벤처, 운수업체, 식음료 판매 사업체 등 신유형의 관광사업과 관광 연관 사업을 포괄하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 사업의 종류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한정적이었다. 이 때문에 융·복합 형태의 새로운 관광사업이나 운송·쇼핑 등 관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9일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했으며, 시행규칙도 개정해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지정 기준을 명시했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 위해서는 관광특수분류 필요
우선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타목에 따라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한다. ‘관광산업 특수분류’는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쇼핑·운수·숙박·음식·공연·문화오락레저·장비·교육 등 관광관련 다수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특수분류상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체가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2제12호의 기준에 따라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매출액 비중이 사업체 평균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 사업장을 운영할 것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폭 넓은 사업체 포함해 관광기금 융자 지원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으로 ▲관광객 대상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렌트카업체 ▲관광지에 위치한 기념품 가게 ▲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 ▲관광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체 ▲식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체 등이 이번에 새롭게 관광진흥법을 적용받게 됐다.

다만, 여행상품·숙박업소 등을 중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여행업’으로 보기 때문에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일반적인 OTA(Online Travel Agency)는 이번 개정안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OTA가 관광진흥법상 사업체로 인정받으려면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국내 다른 법률로 등록·허가·신고·특허·인가·면허·지정을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다른 법률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후 관광사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인허가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관광사업체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체는 관광기금 융자, 홍보·마케팅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수혜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의 경우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을 완료한 사업체에 최대 1억원의 운영자금 융자 지원이 추진된다.
 
사업체 위치한 시·군·구에서 지정 가능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서류 ▲사업자등록증 ▲평균매출액 검토의견서, 관광지·관광단지 내 위치하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한국관광품질인증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평균매출액 검토 의견서의 경우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가 사업체 매출액 전체의 50%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평균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해야 하며, 검토의견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해

한편, 관광지원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이후라도 지정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33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지정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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