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는 7월 19일까지, 4분기는 9월 16일부터

정부가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3,0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사업을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하반기 관광쇼핑업, 관광음식점업, 관광 및 레저용품 소매업, 관광렌터카업, 관광교육서비스업 등을 융자대상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융자의 경우 공사 진척도에 따른 인정금액을 종전 60%에서 80%까지 확대했다.

관광기금 운영자금 신청 기간은 3분기의 경우 6월 27일부터 7월 19일까지이며, 4분기는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선정된 관광사업체는 3분기의 경우 8월 30일, 4분기의 경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6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12월 13일까지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를 수시로 받을 수 있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가 기준금리(2019년 2분기 2.25%)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기준금리에서 0.75%포인트(P), 중저가 숙박시설 등의 시설자금은 1.25%포인트(P) 우대해 시중은행의 일반대출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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