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숙박업 법률정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578]

숙박업부동산 시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존하고 있다. 보통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임차인은 숙박업사업자로 호텔을 운영한다. 또 다양한 이유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숙박업부동산을 양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바로 세금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양도 후 임대인에게 큰 부담이다.

하지만 임대인이 양도 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면 된다.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준수하면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인은 부동산사업자고, 임차인은 숙박업사업자일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세무당국이 숙박시설을 양도한 임대인에게 부과한 부가세는 정당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요지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3일 건물주 A씨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건물 양도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해 2016년 1기 부가세 7,700여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해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낸 소송(사건번호 2018구합70578)에 대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건물주 A씨는 서울 소재 지상 6층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했다. 실제 임대수입을 매출과세표준으로 잡아 부가세를 납부해 왔다. 숙박업 경영자 B씨는 A씨로부터 건물을 임대해 숙박업사업자로 등록하고 실제 숙박업을 영위해 온 임차인이다. 한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들은 지난 2016년 3월, 건물과 토지 등을 포함해 모든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품, 고용관계까지 포함해 14억원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다.

임대인이었던 A씨는 임차인이었던 B씨에게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자 포괄 양도 양수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사업자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임(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지 않는다)’이라고 약정했다. 또한 모든 금전 거래가 완료된 이후 A씨는 B씨에게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씨와 ‘사업(부동산) 포괄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제1기 부가세를 신가하며 건물의 양도를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보고 건물분의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 관할 세무서에서는 건물 양도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와 숙박업사업자였던 B씨 사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업종이 달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A씨에게 양도가액 14억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해 계산한 건물분 양도가액 5억4,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00여만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부가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 서울행정법원

법원의 판단은 ‘기각’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쟁점이었던 부가세 비과세 대상인 ‘사업의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대상이 단순한 물적 시설이 아니라 유기적 결합체라는 사실은 부가세에 과세장애 사유로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임대사업자와 숙박업사업자 간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없다는 판례다.

법원은 특히 A씨가 처음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이후 숙박업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했고,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을 양도받은 B씨는 해당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차인으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다 부동산을 양수받은 이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소송을 진행하며 2012년부터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어 온 B씨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양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 B씨가 집기류에서부터 각종 비품까지 모두 양도받았다는 점, 고용관계를 그대로 승계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사업의 포괄적 양도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는 점, A씨가 건물을 숙박업의 용도로 임대할 목적에서 구비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 종업원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않아 고용관계를 B씨에게 승계했다고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7057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 [각공2019상,285]

【판시사항】
갑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을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을이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여관업)을 영위하였는데, 갑이 을에게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않자, 과세관청이 위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갑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숙박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후 부동산 전체를 임차인들에게 숙박업의 용도로 임대하여 보증금과 월 차임을 받아왔고 부동산임대업자로서의 수입 및 필요경비를 신고해왔으므로,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갑은 숙박업의 위탁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임차인들은 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을은 위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차인으로서 숙박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양수 후에도 계속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갑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는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항 제2호(현행 제10조 제9항 제2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원 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애)
【피 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사 이성용(재판장) 권수아 김지건

다음호에는 ‘청소년 출입 관리의 상징적인 판례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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