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요구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집중 논의

2020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지난 6월 25일 진행됐지만, 끝내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상호간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당초 이날 전원회의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처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인상폭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5시간이 넘게 정회와 속개가 반복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경영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행법상 도입하기에 무리가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해외에서는 연령, 업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당시 2개의 업종으로 그룹을 설정해 차등 적용했지만, 이듬해부터는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고, 현재까지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가파르게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세분화할 경우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숙박업의 경우 24시간 운영이라는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편의점, PC방 등과 함께 그룹화되어 개별적인 최저임금이 설정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이 우려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도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2017년에는 논의 안건에서 완전히 제외되기도 했지만, 최근 가파르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환경을 위축시키고 경영악화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다시금 주요 안건으로 등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최초 요구안은 26일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 시점을 역순할 경우 데드라인인 7월 중순까지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경영계에서는 협상 마지막까지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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