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최근까지 7차례 혼숙 적발

남녀 청소년 혼숙으로 70대 숙박업 경영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숙박업 경영자 A(7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소년 B(17)군과 C(15)양으로부터 4만원의 숙박요금을 받고 출입시켜 다음날 오전까지 혼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0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만으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지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숙박업을 운영해 얻은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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