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안내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일부터 숙박업소를 포함해 공중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가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고 영업소에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영업정지와 영업장 폐쇄 등 행정제재를 하도록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처분 기준에서 숙박업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에 처하도록 했으며 목욕탕과 이·미용실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세탁소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영업장 폐쇄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숙박업 경영자가 직접 객실 내 불법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논란과 함께 지자체와 경찰 공무원들의 출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나치게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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