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시행에서 의무화로 개선, 신용등급 개선 시 요구 가능

6월 12일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률적 효력을 갖게 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경우 현재 이용 중인 대출상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금융사에 요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대출상품을 이용 중인 숙박업 경영자 중 세무신고분을 기준으로 매출이 증가했다면 이자 부담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전망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지난 2002년부터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금융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를 안내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개정했고, 시행령 정비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6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다. 취업, 승진, 재산의 증가 등으로 신용등급이 올랐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대출상품의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금융사는 금리가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를 따져 반드시 그 결과를 안내해야 한다.

금융사의 처리 결과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명시됐으며, 수용여부, 사유 등을 신청자에게 전화 또는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금융사는 금리인하요구 신청서와 심사결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도 부여됐다.

또한 금융사의 고지의무도 신설됐다. 금융사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금융사나 임직원에게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법률에 명시된 금리인하요구권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금리가 떨어질 경우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변경된 금리로 재약정을 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재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3분기부터는 매분기마다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들에게 먼저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라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36만건(52조원)으로, 이 중 금융사에서 금리인하를 수용한 건수는 17만1,000건(47조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권 등을 모두 합치면 연간 4,700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2018년도 대출이자는 평균 0.99% 포인트 하락했다.

정부는 앞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강화하고, 영업점에서는 홍보 포스터 게시, 리플렛 배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숙박업 경영자들 역시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 실적이 우수해진다면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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